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유형 | 내용 |
|---|---|
| 신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언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 고용상 불이익 | 성적 요구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
| 유형 | 내용 |
|---|---|
| 강간 |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행위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 등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하는 행위 |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등 술, 수면,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전달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하는 행위 |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등으로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