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유형, 내용 안내하는 표
유형 내용
신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상 불이익 성적 요구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유형유형, 내용 안내하는 표
유형 내용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행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 등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하는 행위
준강간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술, 수면,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전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하는 행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등으로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